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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장가입만하고 납입금을 입금하지 않았는데 한꺼번에 넣어도 인정해주나요?


A. 민영 아파트 신청할 때는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이기때문에 한 번에 일시납해도 무방합니다.

국민 아파트 신청할 때는 회차와 인정금액 기준입니다. 연체하셨다면 창구에 가서 밀린 납입금을 입금한다고 말씀하시고 입금 시 인정가능합니다.

단, 바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연체한 납입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이체할 때 언제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계산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TIP. 현재 매달 납입할 수 있는 돈이 2만원인데 2만원이라도 납입하는게 좋을까요?
-> 추후 청약하려는 주택이 국민 40M2초과일 경우 납입 인정금액이 중요하므로 청약통장만 만들어두고
나중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거나 목돈이 생긴다면 밀린 납입금을 넣어서 매달 10만원 입금으로 인정받으시는게 좋습니다.


 

Q. 청약통장에서 인출이 가능한가요?


A. 한 번 입금한 예치금액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해지 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해지 후 신규가입하면 기존 통장가입기간 및 횟차 인정금액은 새로 산정해야 합니다.


Q. 이미 납입한 금액에 대한 수정이 가능한가요?


A. 한 번 납입한 금액에 대한 수정은 불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1월에 2만원을 입금했는데 3월쯤에 1월에 입금한 금액을 10만원으로 만들고 싶다고해서 이미 1월 납입한 금액에 7만원 추가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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