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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거주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은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하는 국민주택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하는 민영주택은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단, 규제지역 민영주택 2순위 및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1순위와 2순위는 신청 가능합니다.
3. 외국인 부부는 신혼공급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하기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민영주택 가점 산정 시 통장가입기간만 점수 인정이 가능하며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 산정은 불가능 합니다.
단, 내국인과 혼인한 경우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가 있을 경우
1. 내국인이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는 국내에 혼인신고해서 법적 부부 관계가 확인되면 외국인 배우자 부양가족 산정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한국인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1.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해주나요?
ㅡ> 은행에서 가입자가 동일한 경우를 관련 서류로 동일인이 맞다고 증명되면 청약통장 해지하지 않고 가입기간 그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2. 가점제 산정시 기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통장가입기간을 인정해주나요?
ㅡ> 과거 외국인 신분일 때 기간도 포함 가능합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외국인으로 납부한 소득세 이력을 5년이상 소득세 납부이력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ㅡ> 귀화 전 소득세 납부 이력도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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