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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거주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은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하는 국민주택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하는 민영주택은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단, 규제지역 민영주택 2순위 및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1순위와 2순위는 신청 가능합니다.

3. 외국인 부부는 신혼공급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하기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민영주택 가점 산정 시 통장가입기간만 점수 인정이 가능하며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 산정은 불가능 합니다.
단, 내국인과 혼인한 경우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가 있을 경우


1. 내국인이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는 국내에 혼인신고해서 법적 부부 관계가 확인되면 외국인 배우자 부양가족 산정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한국인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1.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해주나요?
ㅡ> 은행에서 가입자가 동일한 경우를 관련 서류로 동일인이 맞다고 증명되면 청약통장 해지하지 않고 가입기간 그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2. 가점제 산정시 기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통장가입기간을 인정해주나요?
ㅡ> 과거 외국인 신분일 때 기간도 포함 가능합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외국인으로 납부한 소득세 이력을 5년이상 소득세 납부이력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ㅡ> 귀화 전 소득세 납부 이력도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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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장가입만하고 납입금을 입금하지 않았는데 한꺼번에 넣어도 인정해주나요?


A. 민영 아파트 신청할 때는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이기때문에 한 번에 일시납해도 무방합니다.

국민 아파트 신청할 때는 회차와 인정금액 기준입니다. 연체하셨다면 창구에 가서 밀린 납입금을 입금한다고 말씀하시고 입금 시 인정가능합니다.

단, 바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연체한 납입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이체할 때 언제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계산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TIP. 현재 매달 납입할 수 있는 돈이 2만원인데 2만원이라도 납입하는게 좋을까요?
-> 추후 청약하려는 주택이 국민 40M2초과일 경우 납입 인정금액이 중요하므로 청약통장만 만들어두고
나중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거나 목돈이 생긴다면 밀린 납입금을 넣어서 매달 10만원 입금으로 인정받으시는게 좋습니다.


 

Q. 청약통장에서 인출이 가능한가요?


A. 한 번 입금한 예치금액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해지 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해지 후 신규가입하면 기존 통장가입기간 및 횟차 인정금액은 새로 산정해야 합니다.


Q. 이미 납입한 금액에 대한 수정이 가능한가요?


A. 한 번 납입한 금액에 대한 수정은 불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1월에 2만원을 입금했는데 3월쯤에 1월에 입금한 금액을 10만원으로 만들고 싶다고해서 이미 1월 납입한 금액에 7만원 추가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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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최근에 가입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금리가 높은 편이 아닌데,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금리를 올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가입가능한 기간은 2023.12.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 대상이 된다면 만드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이와 소득, 주택소유 가나다 중 1가지를 충족하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의 표를 참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전환이 불가능하며 서류를 구비해서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해주셔야합니다.



 

 

[우대금리]

 

가입기간 2년이상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미만 해지는 제외)
총 원금 5천만 원까지, 최대 10년(무주택인 기간에 한정)

이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1.5%
현재 이율 -> 가입기간 2년이상 (2.1%) + 1.5%
= 3.6%

[ 비과세 및 소득공제 ]


- 비과세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가입기간 2년인 경우, 연 이자소득의 500만원 및 납입금액 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1. 만19세~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6년인정)
2. 무주택 세대주
3.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써 소득기준 충족
( 근로자 : 직전년도 신고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사업자 : 직전년도 신고 종합소득세 2천6백만원 이하)


위의 3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연간 불입액 최대 240만원 한도40% 최대 96만원 공제 혜택

1.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 과세연도 중 주택 소유하지않은 세대의 세대주

위의 2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는 연속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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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청약에 당첨 시 제한 사항을 받습니다.
총 7가지의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재당첨제한 :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당첨되면 10년동안 제한받고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동안 제한받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세대원에 영향을 주며 이 기간 동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참고로 국민아파트의 경우 비규제지역이건 규제지역이건 재당첨 제한 기간동안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에는 비규제지역에 분양가상한제 민영 아파트는 가능합니다.  청약과열지역은 청약이 불가능 합니다.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제한을 확인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재당첨제한 기간이 2월1일까지인데 청약하려는 규제지역 아파트 당첨자 발표일이 1월 31일이면 청약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3월 1일이 당첨자 발표일이면 가능한거죠.

2. 특별공급제한 :

특별공급은 세대에서 1명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한 번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으면 추후 다른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세대원도 똑같이 적용받는 제한사항 입니다.

예를들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나중에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3.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  

규제지역이건 비규제지역이건 청약 당첨 시 기본으로 받는 제한사항 입니다. 5년동안 제한받는 제한사항으로 청약하려는 아파트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없어야 합니다.
세대원에 영향을 미치며 투청 1순위 제한 기간 동안에는 규제지역 1순위 및 생애최초,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규제지역 1순위 제한인데 노부모 및 생애최초도 불가능한 이유는 노부모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에 1순위 자격도 같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투청 1순위 제한만 있으면  비규제지역에 생애최초는 신청가능하나, 규제지역 1순위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4. 가점제제한 :

1순위 당첨 시에 가점제로 당첨되면 받는 제한 사항으로 2년동안 1순위에 가점제로 신청이 불가능한 제한사항 입니다. 청약하려는 아파트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점제제한이 없어야 1순위 신청 시 가점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세대원들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제한사항 입니다.

예를들어 1순위 비규제지역 및 규제지역에 가점제로는 청약이 불가능해서 추첨제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5. 민간사전청약제한 :

민간사전청약에 당첨 시 받는 제한사항으로 민간사전청약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다른 아파트 청약은 불가능 합니다. 세대원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사항 입니다.

6. 부적격당첨제한 :

청약 당첨 후 사업주체가 서류심사를 통해 적격판단을 해주시는데 기본자격 미달로 부적격시 받는 제한사항 입니다.
규제지역 및 수도권은 1년, 비규제지역 및 수도권외 지역은 6개월 동안 청약이 불가능 합니다.
본인만 받는 제한으로 세대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청약하려는
아파트 공고일 기준으로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로 부적격 통보를 받고 사업주체에 소명서류 및 통장부활서를 작성해야 기존제한에서 부적격제한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기존 제한사항 다받고 통장도 버리게 됨으로 주의하세요.

예를들어 비규제지역에 수도권은 1년뒤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에 수도권외 지역은 1년뒤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7. 공급질서교란자:


불법전매, 시장교란행위 등으로 인해 받는 제한사항으로 10년간 제한을 받습니다.
다른 세대원에게 영향이 없고 본인은 다른 청약 신청 불가능 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아닌 비규제지역 무순위는 당첨시에도 제한사항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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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 ]


1. 해당지역이나 기타지역에 거주
2. 만19세이상
3.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 없어야 함 )
4. 혼인중이거나 동일등본 미혼자녀있거나 1인가구
5.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아니라면 과거 1년내 소득세 납부 이력 보유자 )
6.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
7.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 둘 중에 한 가지 충족
8. 지역별 예치금 충족 (※일반공급 자격기준 글 참고)

비규제지역일 경우, 9. 통장가입기간 수도권 1년 /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경과

규제지역일 경우, 9. 통장가입기간 2년 경과
10. 세대주
11. 5년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

 


직계존속이 동일등본에 있을 경우 소득 산정 시 1년이상 있었으면 포함하고 1년미만일 경우 소득 산정에서는 제외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소득 -> 지역 ->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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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규제지역이건 비규제직역이건 자격기준은 같습니다.

1. 해당지역이나 기타직역에 거주
2. 만19세 이상
3. 통장가입 기간 6개월 경과
4. 지역별 예치금 충족 (※ 일반공급 자격기준 글 참고)
5. 혼인기간 7년이내
6.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신고 후 주택소유 이력 없어야 합니다. 단, 2순위 특례로 혼인신고 후 2018년 12월10일 이전에 주택매도 시, 2순위로는 가능합니다.)
7. 소득이나 자산 둘 중에 하나 충족

 



[ 소득 및 자산 기준 ]

 


우선공급 : 맞벌이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세대내 소득 모두 합산해서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일반공급 : 맞벌이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세대내 소득 모두 합산해서 160%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추첨제 :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기준(3억 3,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 당첨자 선정 방법 ]


소득우선 - > 순위(1순위 / 2순위) - > 지역우선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 추첨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 임신, 입양 포함 )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 자녀가 없는 경우, 2순위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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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은 규제지역이건 비규제직역이건 자격기준은 같습니다.

1. 해당지역이나 기타지역에 거주
2. 만 19세 이상
3. 통장가입 기간 6개월 경과
4. 지역별 예치금 충족 (※일반공급 자격기준 글 참고)
5.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 (태아포함, 미성년 : 만19세 미만)
6.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청자 선정방법 ]



지역우선 -> 배점 다득점 -> 미성년자녀수가 많은 자 -> 신청자의 나이(년월일 계산) -> 추첨


배점표 항목 : 미성년 자녀수 / 영유아 자녀수 / 세대구성 / 무주택기간 / 해당시도 거주기간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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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 특별공급 ]


1. 해당지역이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만19세 이상
3. 신청자와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동일 등본
4. 무주택세대구성원
5. 세대주
6. 지역별 예치금 충족(※일반공급 자격기준 글 참고)

비규제지역일 경우, 7. 통장가입기간 수도권 1년 /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규제지역일 경우, 7. 통장가입기간 2년
8. 5년이내 당첨사실 없어야 함


 

[ 첨자 선정방법 ]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가입 기간) ㅡ>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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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종류 ]


1. 저축 : 국민만 신청 가능한 통장으로 예금으로 전환가능하지만 한 번 예금으로 전환 시 다시는 저축 통장으로 돌아올 수 없다.
2. 부금 : 민영만 신청 가능한 통장으로 전용면적 85m2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통장이다. 예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3. 예금 : 민영만 신청 가능한 통장으로 거주 지역에 따른 지역별 예치금액을 일시납해두는 통장이다.
4. 종합저축 : 민영 및 국민 아파트 모두 신청이 가능한 통장이다. 가장 최근에 나온 통장으로 매달 2~10만원씩 넣는 통장으로 예치금 일시납 가능하다.

저축, 부금, 예금 통장은 종합저축으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지 후 종합저축통장을 신규 발급하는 개념이기때문에 기존 통장 가입 기간 및 이력은 인정이 안 된다. 본인이 잘 생각해서 전환해야합니다.

 




Tip : 본인이 국민이나 공공만 신청한다고 하면 매달 1회 10만원씩 넣는게 유리하다.

본인이 민영만 신청한다고 하면 통장을 만들어두고 청약하려는 아파트 공고일 전에 지역별 예치금액을 일시납 해두면 된다.

본인이 국민을 할지 민영을 할지 정하지 않았다면 매달 1회씩 10만원씩 납부하는게 가장 유리하다.

청소년때 가입한 통장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이 가능해서 만 17세에 청약통장을 만들어두면 된다.
예를들어 10살에 만들던지 17살에 청약통장을 만들던지간에 둘다 2년까지만 인정된다.



 

 

 

[ 청약통장 명의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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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 정보 ]


투기과열지역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나머지 전 지역 비규제지역

[ 가점제 항 및 점수 ]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통장가입기간 (17점) = 총점 (84점)

[ 가점제 / 추첨제 비율 ]


전용면적기준    (가점제 / 추첨제)
85m2이하 ㅡ 비규제지역 40% / 60%
                            청약과열지역 75% / 25%
                            투기과열지구 100% / 0%

85m2초과 ㅡ 비규제지역 0% / 100%
                           청약과열지역 30% / 70%
                           투기과열지구 50% / 50%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신청 시에 1주택자들은 가점제로 진행이 불가능하며 바로 추첨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1번의 기회)
무주택자이면 가점제로 들어가서 경쟁했다가 낙첨시 추첨제 물량으로 넘어가서 경쟁합니다. (2번의 기회)

비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유주택자건 가점제로 진행 후 낙첨되면 추첨제 물량으로 넘어가서 경쟁합니다. (2번의 기회)

2순위는 추첨으로 진행이되며, 1순위에 신청자가 공급물량 대비해서 적어야 당첨 기회가 돌아옵니다.

 

[ 무주택자 우선공급 방식 추첨제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만 시행합니다.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5% 무주택세대구성원 낙첨자 + 1주택 소유자


무주택자 우선공급 방식 추첨제는 일반공급 1순위 추첨제 당첨자 선정 방법에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청약과열지역에 85m2 초과는 추첨제 70%로 진행되는데 70% 추첨제 물량 중에서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낙첨자와 1주택 소유자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대구광역시는 현재 비규제지역이지만 광역시이기때문에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이 무주택자 우선공급 방식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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