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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

 

규제지역 > 해당지역이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으로 통장가입기간 2년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 세대주, 1주택이하를 가진 세대에 속해야 하며, 5년이내에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 수도권 > 해당지역이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으로 통장가입기간 1년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 

 

비규제지역 지방 > 해당지역이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으로 통장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 

 

 

[ 지역별 예치금 ]

 

전용면적/지역 서울. 부산 광역시 세종 및 그 밖의 지역
85m2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m2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m2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지역별 예치금액은 공고일 기준 등본 거주지 기준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기도에 전용면적 85m2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하는 경우, 300만 원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경북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구광역시에 전용면적 135m2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하는 경우, 400만 원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일반공급 (2순위) : 해당지역이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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