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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종류 ]


1. 저축 : 국민만 신청 가능한 통장으로 예금으로 전환가능하지만 한 번 예금으로 전환 시 다시는 저축 통장으로 돌아올 수 없다.
2. 부금 : 민영만 신청 가능한 통장으로 전용면적 85m2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통장이다. 예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3. 예금 : 민영만 신청 가능한 통장으로 거주 지역에 따른 지역별 예치금액을 일시납해두는 통장이다.
4. 종합저축 : 민영 및 국민 아파트 모두 신청이 가능한 통장이다. 가장 최근에 나온 통장으로 매달 2~10만원씩 넣는 통장으로 예치금 일시납 가능하다.

저축, 부금, 예금 통장은 종합저축으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지 후 종합저축통장을 신규 발급하는 개념이기때문에 기존 통장 가입 기간 및 이력은 인정이 안 된다. 본인이 잘 생각해서 전환해야합니다.

 




Tip : 본인이 국민이나 공공만 신청한다고 하면 매달 1회 10만원씩 넣는게 유리하다.

본인이 민영만 신청한다고 하면 통장을 만들어두고 청약하려는 아파트 공고일 전에 지역별 예치금액을 일시납 해두면 된다.

본인이 국민을 할지 민영을 할지 정하지 않았다면 매달 1회씩 10만원씩 납부하는게 가장 유리하다.

청소년때 가입한 통장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이 가능해서 만 17세에 청약통장을 만들어두면 된다.
예를들어 10살에 만들던지 17살에 청약통장을 만들던지간에 둘다 2년까지만 인정된다.



 

 

 

[ 청약통장 명의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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