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지역 정보 ]
투기과열지역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나머지 전 지역 비규제지역
[ 가점제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통장가입기간 (17점) = 총점 (84점)
[ 가점제 / 추첨제 비율 ]
전용면적기준 (가점제 / 추첨제)
85m2이하 ㅡ 비규제지역 40% / 60%
청약과열지역 75% / 25%
투기과열지구 100% / 0%
85m2초과 ㅡ 비규제지역 0% / 100%
청약과열지역 30% / 70%
투기과열지구 50% / 50%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신청 시에 1주택자들은 가점제로 진행이 불가능하며 바로 추첨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1번의 기회)
무주택자이면 가점제로 들어가서 경쟁했다가 낙첨시 추첨제 물량으로 넘어가서 경쟁합니다. (2번의 기회)
비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건 유주택자건 가점제로 진행 후 낙첨되면 추첨제 물량으로 넘어가서 경쟁합니다. (2번의 기회)
2순위는 추첨으로 진행이되며, 1순위에 신청자가 공급물량 대비해서 적어야 당첨 기회가 돌아옵니다.
75%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우선공급 방식 추첨제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만 시행합니다.
25% 무주택세대구성원 낙첨자 + 1주택 소유자
무주택자 우선공급 방식 추첨제는 일반공급 1순위 추첨제 당첨자 선정 방법에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청약과열지역에 85m2 초과는 추첨제 70%로 진행되는데 70% 추첨제 물량 중에서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낙첨자와 1주택 소유자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대구광역시는 현재 비규제지역이지만 광역시이기때문에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이 무주택자 우선공급 방식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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